잔금 1억 5000만 원 지급일 임박 …경찰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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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피의자 김길수(36·남)가 구속 전 해결하지 못한 금전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7일) 열린 김길수 사건 경위에 대한 브리핑에서 김길수가 오는 10일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던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챙겨 변호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주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길수는 경찰 기초 조사에서 우발적 도주였으며, 도주 과정에 조력자가 없었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잔금이 도주에 동기를 부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길수가 평생 도망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다만 임대차 잔금을 확보하면 이후 변호사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고, 다수의 교도소 생활을 한 김길수가 어떻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위법성이
한편,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길수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식사하다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켰고, 지난 4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도주했습니다. 도주 사흘 만인 어제(6일) 오후 9시 25분쯤 의정부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