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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단속카메라 방식. / 사진 = 경찰청 제공 |
오는 13일부터 자동차의 전면·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시범운영됩니다.
이 장비는 정방향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전면번호판과 역방향으로 가는 후퇴차량의 후면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뒷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의 속도 위반율은 사륜차보다 38배 높습니다. 지난 4월부터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지났다고 급가속한 경우에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카메라가 차량을 검지하는 범위가 20~30m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카메라를 지나기 전 20~30m 구간에서 차량 속도가 검지됐다면,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카메라 뒤 도로 20~30m까지도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카메라는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경기도 △이곡초교 △청룡초교 △동구초교 △덕은한강초교 4곳에서 시범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시도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양방향 단속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양방향 단속카메라가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다. 또 단속장비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
경찰 관계자는 "이번 양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하겠다"며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