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 죽이겠다"고 집착하다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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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여고생이 절교를 선언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찾아가 살해해 검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18살 A양에 대한 살인 혐의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전지검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위한 청구 전 조사 결과를 받았다"며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구형과 함께 청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쯤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대전 서구에 있는 동급생 B양의 집을 찾아가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양은 피해자가 숨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A양이 B양에게 절교를 당하자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연락하는 등 B양에 집착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피고인의 모친이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모친은 "피해자와 딸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고 학교폭력 문제도 피해자 부모가 제기했을 뿐 두 아이는 서로 폭력이 아니라고 말했었다"며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를 죽였다는 문자와 함께 죽을 용기가 없어 자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A양의 부친 역시 유족을 향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어제 A양 모친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피해자 언니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12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