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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걸그룹 출신의 한 BJ가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해당 BJ가 법정에서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6일) 걸그룹 출신 BJ A씨의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무고의 범의(범행 의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A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