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거나 식당과 카페에 갈 때 반려동물과 함께 하려고 동반 출입이 가능한 곳을 찾는 경우 많죠.
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시범적으로 98곳을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중형견인 '보리'를 키우는 현명미 씨 가족이 강원도의 한 리조트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객실은 물론 음식점도 보리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현명미 / 애견인
- "사실 반려견도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항상 강아지 데리고 와서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천만 명을 넘었는데, 식품위생법상 반려동물의 식당과 카페 출입은 불법입니다.
사회적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반려동물 출입 시범사업에 나섰고, 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 인터뷰 : 김유미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 "성과와 문제점들을 잘 평가해서 내년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데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제도화를…."
다만, 반려동물 식당 출입 요구만큼 반감도 클 수 있어 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지침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애견 동반 이용 가능 표시입니다.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 중 하나로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털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에는 덮개를 씌우는 등 방지 조치도 필요합니다.
목줄을 고정해 물림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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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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