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2300만 원 상당 불법 수익
↑ 사진 = 연합뉴스 |
면허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해오다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5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1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며 자라온 그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자택에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를 구비해두고 명함까지 만들어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기간 총 2300여만 원의 불법적인 수익을 거둔 것으로도 조사됐습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