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까지 겹쳐 심리적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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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 사진 제공 = 대법원 |
업무 범위가 넓어지며 스트레스를 받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수의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장의비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한 제약회사에서 일한 수의사 A씨는 2020년 1월 과장으로 승진하며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애완용 제품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됐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새 업무를 담당하며 "자존감과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며 "하루에 2~3시간 밖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그해 말 자신이 담당한 제품 포장에 기재된 성분에서 오류가 발견돼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습니다.
A씨는 "팀장이 나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은 것 같다. 표정을 보면 안다"며 더는 승진할 수 없을 거라고 괴로워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A씨는 2020년 12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1년 10월 "A씨는 회사업무로 인한 압박보다는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현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업무상 사유 외에 우울증이 발병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동기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이상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성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우울증을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피로 등이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나 단일 요인이 아니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소견을 제시하기는
이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규범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