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인당 2㎡ 미만 공간은 인권 침해"
↑ 구치소 수감자 자료화면,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진 = MBN |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과밀 수용에 따른 고통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재판부는 재소자 50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만∼300만 원씩 총 1억3,6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기거하는 방)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작년 7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한 사람당 2㎡ 미만의 공간을 배정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과 같은 판단이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밀 수용으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은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한편, 이번 소송은 법적인 의미의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은 아닙니다. 집단소송은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번 소송과 같은 '다수 당사자 소송'은 당사자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