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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신축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리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방건설, 대광이엔씨도 비슷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지난 8~9월 항소심까지 모두 승소했습니다.
문화재청은 대방건설, 대광이엔씨의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제이에스글로벌 사건도 상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왕릉뷰 아파트'를 짓는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 등 3개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축하고 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건설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기준 허용 지침에 따르더라도 능이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