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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정창옥, 무죄 확정

기사입력 2023-11-03 08:26 l 최종수정 2023-11-03 08:28
경찰 폭행·세월호유가족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유 2년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 씨. / 사진 = 연합뉴스
↑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던 정창옥 씨.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체포된 정창옥 씨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정 씨는 함께 기소된 경찰 폭행과 세월호 사망자 유족 모욕 혐의 등 다른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오늘(3일) 대법원 1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판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등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와 대통령의 국회개원 연설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정 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못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해 향후 예정된 공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1심 법원은 정 씨가 광화문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을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소폭 감형됐으며 '건조물침입' 혐의도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정 씨에 대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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