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수업 중이던 교실에 들어가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의하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아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교사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라며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로부터 상해를 입었던 B교사는 당시 A씨 자녀의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며 임시로 해당 반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