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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결합을 했다가 다시 이혼을 요구한 아내 A(62)씨를 살해한 남편 B(66)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남편 A(66)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자식을 기르며 함께 지내온 부부는 오랜 기간 투병 중이던 딸을 돌보며 생긴 갈등으로 이혼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딸은 2018년 9월, 이비인후과 약 복용 후 돌연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딸은 4년이 넘는 기간동안 투병 끝에 지난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겪어, 딸이 사망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혼했으나 8일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재결합 후에도 A씨와 B씨 사이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흉기를 들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딸의 사망보험금 중 5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말리던 아들을 폭행한 B씨는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분리 조치 이후, A씨는 혼자 사는 남편을 외면하지 못하고 종종 남편이 혼자 사는 곳을 찾아 반찬을 챙겨주며 접근금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들의 의견을 고려해 A씨는 다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남편 집을 찾아가 "아들이 같이 살지 말라고 했으니 다시 이혼하자"고 말했다가 결국 남편 B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이었습니다.
범행 직후 B씨는 경찰서에 가 자수했으며,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B씨는 법정에서 "아내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일을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결합을 기대했는데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에 관해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B
현재 검찰과 B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둘 다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