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명령 등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 9명 모두 9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구조 실패 책임을 두고 대법원이 주요 지휘부에 모두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등 11명.
검찰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 명령을 비롯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퇴선 명령권이 선장에게 있고, 선장이 승객들에게 '대기하라'고만 한 상황 등을 해경 지휘부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을 것이라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려 결국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석균 / 전 해양경찰청장 (지난 2월 2심 선고 직후)
-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무죄 확정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종기 /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허위로 퇴선명령을 한 것처럼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 작성을 시키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송지수,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