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내일(3일) 오후 2시 진행 예정
↑ JMS 정명석(왼쪽)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 정명석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오늘(2일) 연합뉴스 취재에 의하면, 대전지검은 어제(1일)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로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3일)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치과의사 A씨는 JMS의 다른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5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정씨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씨와 여성 목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에 이르기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29)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30)씨, 그리고 한국인 여신도를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들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