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패소 후 법원 판결 집행때마다 집행보조자와 물리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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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에서 서울북부지법이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쇠 파이프를 동원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어제(1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화염병이나 쇠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임을 밝히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의 문제로 철거에 반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마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하며, 일부 신도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거나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좌파', '빨갱이'라 일컬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