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선 몰랐다면서도 가로챈 돈은 모두 남 씨에게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오늘(2일)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김포의 친척 집에서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
이틀째 진행됐던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현희 씨의 사기 공모 여부에 대해선 "남 씨는 몰랐다"면서도 사기 수익금은 모두 남 씨에게 썼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전청조 / 지난달 30일
- "막냇동생 한테는 매달 500만 원씩 드렸고요. 어머님한테는 300 드릴 때 있고, 500 드릴 때 있고, 차 값은 얼마씩 꼬박꼬박 보냈고요."
경찰은 일단 전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 뒤, 남 씨가 받은 선물이 사기 피해금인 걸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 공범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전 씨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기고, 계좌 분석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사용된 계좌는 아직까지 경호원과 모친 계좌 두 개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 이내로 끝나는 만큼 경찰은 오늘(2일) 오전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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