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출처=연합뉴스 |
정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는다"고 주장한 MBC 라디오 진행자 신장식 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일) 오후 언론에게 "신 씨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선동"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24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홍 일병의 유족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신 씨는 라디오 진행 도중 "한 장관이 법안(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5일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며 "방송 이전인 10월
이어 "10월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 중"이라면서 "신 씨 발언이 있던 24일은 해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