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누가 신고했어" 아이들에게도 소리 질러
↑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30대 학부모가 검찰에게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와 인천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당일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소재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같이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며 "경찰과 교육청,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했습니다.
당시 A씨는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
이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전국 선생님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