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단속 /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선고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와 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죄를 뉘우치며 선처해달라고 했으나, 바로 다음 날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반성이나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