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기소 혹은 처벌로 이어진 사례 극히 적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일) 오전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청년 근로자, 근로감독관, 전문가 등과 연 '공정일터를 위한 청년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이 노동개혁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장관은 "직장에서의 기초질서를 바로잡고 일터에서의 법치를 확립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명확화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도입 등 그간 제기돼온 의견들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제도가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중 '관계 등의 우위'나 '업무상 적정범위'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19년 2000여 건에서 2022년 약 9000건으로 대폭 늘었음에도, 실제로 기소나 처벌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적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대신,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
이 장관은 청년들을 위해 익명제보 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상습적,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사업주에게 강하게 제재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