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화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사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동작을 했는데, 이 장면은 축제 직후 SNS 등을 통해 퍼지며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는 지난 6월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화사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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