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를 둘러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백길종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백 기자, 전청조 씨가 또 다른 혼인빙자 사건으로 고소 당했는데, 상습범인 거 같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미 전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형을 살았죠.
혼인을 빙자해 상대방에게 "집을 사야 하니 대출을 받아오라"는 등의 이유로 수천만 원씩 뜯어냈던 겁니다.
이 같은 사기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았고요.
이번처럼 데이트 앱에서 피해자와 만난 사건도 여러 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피해자는 보도 이후에야 사기 당한 걸 알고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또 남 씨의 3억 원짜리 벤틀리 차량이 본인 소유인 게 확인됐잖아요.
그럼 남 씨가 처음부터 벤틀리 구매를 동의한 거라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저희가 확보한 남현희 씨 벤틀리 차량 기록을 보시면 남현희 씨 명의로 돼있죠.
이 벤틀리 차량이 리스 차량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3억 원을 넘게 다 주고 구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전 씨가 남 씨 몰래 선물을 하려고 했다면 "남 씨의 신분증이나 남 씨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을 해야 한다"는 게 판매업자 측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남 씨가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명품 옷이나 가방은 전 씨가 자기도 모르게 사왔다고 언급했지만, 벤틀리에 대해선 '원치 않는 선물이었다' 정도로만 말했는데요.
남 씨가 벤틀리 구매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 질문 2-1】
만약 남 씨가 받은 벤틀리가 사기로 얻어낸 범죄수익이라면 몰수가 가능한 건가요?
【 기자 】
전 씨가 결제한 돈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얻은 돈이라는 걸 남 씨가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뭔가 이상은 했지만 그게 설마 범죄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되면 환수가 어려울 수 있는데…뭔가 부적절한 불투명한 자금이 은닉된 걸 알 수 있었다든가 한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전 씨가 재벌 3세를 사칭한 걸 남 씨가 언제 알았느냐로 두 사람 간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를 통해 남 씨가 전 씨 사기 범죄에 가담 혹은 방조했을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벤틀리가 환수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질문 3 】
그런데 사기 혐의인데 전청조 씨 체포는 상당히 이례적 아닌가요?
【 기자 】
네, 사기 사건으로는 다소 이례적으로 전격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전 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사유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워낙 세간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전 씨의 도주 우려를 빠르게 차단하려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사회부 백길종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