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행정지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늘(31일) MBC TV '2시 뉴스 외전' 지난해 12월 23일 방송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2월 26~27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방송 패널로 나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발언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2014년~2016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현대백화점, 농협은행, 알파돔시티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8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 등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021년 9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불송치를 두고 검찰의 서류 검토까지를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보면서 무혐의가 아니라고 보는 여당·법무부 측과 불송치 결정을 하나의 종결된 과정으로 해석해 무혐의로 보는 야당 측의 주장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