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현장 검증하는 A씨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여러 차례 무거운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A씨는 새벽 2시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그의 아내 B씨를 바다에 빠트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여러 차례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 때문"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와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내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A씨는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가고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119에 신고하면서 "낚시하러 아내와 함께 잠진도에 왔고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을 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날에는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
A씨는 "제 행동이 부끄럽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아내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평생 속죄하면서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