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으로 공권력 불필요하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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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주가가 떨어졌다며 네이버 주식 종목토론방에 흉기 난동과 방화 예고글을 작성한 2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어제(3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네이버의 한 기업 종목토론방에 '주가가 하락해 힘들어 본사에서 투신자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다른 계정을 이용해 원글 작성자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후 원글 계정이 '본사에서 칼부림을 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자 회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글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