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증언 신빙성 공격…한동수 "증거 거론하며 부인하면 범인"
한동수 감찰부장 시절 감찰 사례 '도마 위'
↑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 사진 = 연합뉴스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재판에 참석해 근거없는 추측성 증언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고발장 작성도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고, 나갈 때 컨펌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작성 지시나 컨펌과 관련해 증인이 직접 경험한 게 있나"라고 되묻자 한 전 부장은 "옆자리에서 듣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당일 손 검사장과 총장 부속실 실무관이 메신저 대화를 한 내역이 근거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메신저 내용에 대면보고 관련한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된 것은 없다며 맞섰습니다.
변호인은 면담 여부에 대해 부속실 실무관을 직접 조사했는지 물었고 한 전 부장은 감찰부에서 실무관을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재판 후반부에 김옥곤 부장판사는 “증인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한 격인데, 실제로 (2020년 총선 전에)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총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않았으면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며”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혹시 증인의 추론이 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이 사건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제출한 증거파일 중 일부의 속성구조가 변조된 점 등을 이유로 조 씨가 대검 감찰부에 제출한 증거파일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부장은 해당 자료들의 증거능력 문제없고, 조 씨의 진술이 공익제보자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불순한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또 "손 검사장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대변인이 채널A 사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며 신빙성을 문제삼았습니다.
한 전 부장은 "증거 있냐, 봤냐고 물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범인들의 특성"이라며 "유력한 간접사실을 모으면 공소사실이 입증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 사진 = 연합뉴스 |
한 전 부장의 감찰부장 재직 시절 감찰 사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 2020년 10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의혹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법무부와 교감이 있었냐고도 물었습니다.
2020년 4월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을 감찰할 때도 법무부에서 진정서를 받았으며, 공수처가 지난 2021년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 역시 '꼼수 압수수색'이었다며 당시 보도된 기사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부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압수수색 당시에도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에는 "모욕이고 명예훼손이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전 부장은 지난
'고발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손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