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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법정 / 사진=연합뉴스 |
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해 사귀던 여성과 가족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30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A씨는 지난 7월 컴퓨터로 작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보여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