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MBN |
오늘(30일)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사례를 줄줄이 공개했습니다. 과세당국이 자체 분류한 4개 탈세 유형 중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증후군'에 시달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자극해 돈을 챙기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포모 증후군은 자산 가격 폭등으로 거대 수익을 올린 타인과 비교해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자산 투자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 사진=부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코인 사업자 A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고위험 코인 선물 거래를 부추기고 고위험 거래가 가능한 해외거래소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그는 가입 알선 명목으로 받는 거래 수수료인 리퍼럴 소득을 노렸습니다.
A는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 수입은 신고하지 않고 코인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부당하게 공제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소득을 숨기기 위해 부동산 거래 없이 고급 외제차 리스비 등만 지출하며 생활했지만, 결국 세무조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 불법 고금리 사채업 광고 /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
고금리 상황으로 자금난에 내몰린 서민을 등친 불법 대부업자도 과세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부업자 B는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기업형으로 운영해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의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B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을 주된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신용 취약계층 정보는 대출 중개 사이트에서 구매했
대부 이자는 모두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받았고 1원도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원의 탈루 소득은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사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루 유흥비로 수천만 원을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B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