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이른바 '변액보험' 상품이란 게 있는데요.
보험사가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객이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A사의 변액보험에 처음 가입한 김 모 씨는 이듬해 2개에 더 가입해, 한 달 보험료는 2천7백만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2008년까지 낸 보험료는 모두 3억 9천만 원.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계사의 말을 믿은 건데, 원금을 보장받으려면 최소 6년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화가 난 김 씨는 보험을 중도 해지했지만, 돌려받은 돈은 2억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김 씨에게 남은 원금 1억 7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변액보험은 원금 보장이 안 되고 투자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액도 바뀌는데, 보험설계사가 이 같은 특성을 김 씨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손철우 /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변액보험이나 유니버설 보험의 특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할 때 보험회사에 대하여 요구되는 고객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또 변액보험은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사는 계약자의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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