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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9월 상도유치원 붕괴 당시 (사진=연합뉴스) |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해 공사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6명에게 징역형부터 벌금형까지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업체 4곳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6일 밤 11시쯤 서울 상도동 상도유치원 건물 일부가 지반침하와 토사붕괴로 무너진 바 있습니다.
시간대가 밤 시간이었던 만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수사 끝에 지난 2021년 검찰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 7명과 업체 4곳을 기소했고 사건 발생 7년 만에 이 중 6명과 업체들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고 1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A 씨의 경우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구청에 신고하고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공사
함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다른 건설사 업체 감사의 경우에는 재판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이 고려돼 집행유예 2년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부실공사로 인한 상도유치원 붕괴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