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오늘(30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의하면, 기존에 본인부담금이 무료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됐습니다.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면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부채 공제제도는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구입 혹은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재산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제외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적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대학교수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경우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