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주점의 공용 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해 남녀 이용객들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의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한 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과 남성의 특정
정 부장판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제삼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