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이별을 통보한 동거 여성을 설득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새벽 동거하던 30대 B씨의 집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사건 발생 수일 전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B씨는 A씨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A씨에게 "우리 그만 정리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범행 당일 새벽 집 거실에 누워있던 B씨에게 "돌아와라·왜 흔들리느냐·정신 차려라"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가 "미안하다"고 답하자 A씨는 돌변했습니다.
B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A씨는 B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당시 B씨의 곁에는 B씨의 초등학생 자녀 2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가족에게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며 "피
그러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