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방역조치 및 살처분 명령…반경 10km 이동제한,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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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군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에서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 사진=전남도 제공 |
전남 무안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가운데, 전남도가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 발생농장은 한우 134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농장주가 소에서 고열과 결절(혹) 등 임상증상이 있어 어제(28일) 무안군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과 도 현장조사반 2명을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해 출입통제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하고, 해당 농장의 사육 소에 대해서 살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무안 IC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발생농장 반경 10km 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지역 내 소 사육농장 615곳에 대해 이동 제한 및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임상 예찰 결과 현재까지 추가 의심축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농가에서는 해충 방제와 농장 출입통제, 소독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소 럼피스킨병은 10월 29일 11시 기준 총 61건이 발생 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 24, 충남 23건, 인천 7, 강원 4, 충북 1, 전북 1, 전남 1건씩입니다.
[정치훈 기자 pressjeo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