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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아버지 B(89)씨와 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B씨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B씨의 손을 붙잡아 뿌리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A씨는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B씨가 자필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때부터 경찰·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당일 밤 집에서 쓰러진 B씨의 진단서와 의무기록에 '자식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쓰인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땅 문제로 다툼이 있던 형 C씨의 사주로 B씨가 허위 고소했다'는 A씨 측 주장에는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존속폭행죄는 반의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