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린 50대 아빠가 아내의 거듭된 선처 탄원 덕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와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집 앞마당에서 아내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아내를 바닥에 내던진 뒤 주먹으로 쇄골을 때리고, 벌초나 벌채 등에 쓰이는 도검으로 위협했습니다.
A씨는 쓰러진 엄마를 일으켜 세우며 폭행을 말리는 12세 아들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빠가 엄마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하며 도검을 휘둘렀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A씨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오래전이긴 하나 폭력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이 수사단계 또는 1심 단계에서부터 모두 자발적 의사로 A씨와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내가 2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듭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