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셰프 정창욱/사진=연합뉴스 |
화가 난다며 동료를 위협하고 폭행한 유명 셰프 정창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2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습니다.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며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때리고, 이들에게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그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재판부는 정창욱이 2심에 와서 3000만 원씩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설명하며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감형했지만 실형은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며 기일을 오늘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이 가운데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그는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고 밝히고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