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담배 사다 주기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 40대 방과 후 강사가 돈을 주고 여자 초·중학생들과 성관계를 해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결심공판이 열렸고 이에 검찰은 40대 A씨에게 위 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 모 중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다음 달 24일에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