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안정화장치 도입, 확정기여방식 등은 추후 논의해야
↑ 건강보험료율 인상.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27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하면 소득대체율은 유사하지만,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어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한다"며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연금개혁 추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장성과 관련한 명목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계속 검토한다"며 조심스럽게 기술했습니다.
특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는 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과 소득대체율을 올려 보장성을 올려야 한다는 '보장성 강화론'이 맞서왔는데, 보고서는 두 가지 중 재정안정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더 받는' 개혁보다는 '더 내는' 개혁에 무게가 쏠린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청년세대의 연금 재정에 대해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준 지급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올해 63세인 지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적었습니다.
2033년까지 5년에 1세씩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면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은퇴자가 연금을 실제로 타는 기간까지의 '소득 절벽'을 겪는 상황을 정년 연장 등과 연계해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재정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깎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DC) 전환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을 미리 확정하고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방식'(DB)인데, 이를 보험료 수준을 미리 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방식인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을 논의하자는 것입
국고를 지원해 재정 안정화와 소득대체율 상향 등에 활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습니다.
한편 민심을 잡으려는 총선 기간을 고려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연금 개혁은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