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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게 문제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헌재는 정점식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 5명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청래 당시 과방위원장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국회법에 규정된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다며 국회 직회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위원 다수를 차지하던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찬성해 재적위원 5분에 3 이상 찬성 조건이 충족돼 안건은 통과됐습니다.
또 지난 5월 박정 환노위원장도 방송3법 때와 같은 사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직회부 안건을 상정했고, 역시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방송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KBS와 EBS 그리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정원을 현행 11명 또는 9명에서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나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거액 손해배상액 모금운동 때 쓰인 노란봉투에서 따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립니다.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들의 심사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본회의 직회부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정당성이 본회의 내 표결을 통해 인정됐으므로 국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권한을 침해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5명(유남석 헌재소장,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낸 반면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4명(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권한침해가 맞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권한침해가 맞다고 본 재판관 4명도 본회의 직회부 안건 통과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무효화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선고가 나온 뒤 환노위원장 측 김진한 변호사는 "법사위가 지나치게 오랫동안 심의하는 경우 통제를 하는 규정이 국회법에 있는데 헌재는 국회법이 옳고 법사위원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 측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확인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