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전월세. / 사진= 연합뉴스 |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 2억 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6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당초 정부는 국세 2억 원 또는 지방세 1000만 원을 체납했을 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말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방세 1천만 원' 기준이 과도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에 따라 합산액으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