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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톤 이상 모든 선박에 대해 자동식별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식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 50톤 이하 선박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어선에도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식별장치는 선박 상호 간 식별을 통해 선박 충돌을 예방하고 관제당국에서 적절한 운항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