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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 사진 = MBN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오늘(26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
1심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은 옳은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도 보호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본 35곳의 표현 가운데 11곳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게 맞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