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근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고의로 망가뜨린 70대 중식당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의하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벌금 30만 원과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쯤, A씨는 강원도 정선의 한 중식당을 운영하는 B(67)씨 가게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미리 준비한 흑설탕을 들이부었습니다. A씨는 36만 5천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씨는 이 범행을 위해 B씨의 중식당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1.5㎞가량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이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B씨의 인근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불만이 있
김 판사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