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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석하는 '50억 클럽'의혹 곽상도 전 의원 /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선고 후 8개월여 만에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없이도 곽 전 의원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어제(25일) 약 9시간 30분에 걸쳐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의 경제공동체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2000만 원, 대학원 등록금 3000만 원이 아들 곽병채 씨에게 전달된 경위 등을 캐물었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쓰였다는 2000만 원이 병채 씨 통장에 남아있는 데다가, 가족관계에서 오간 일회성 지원까지 문제 삼는 수사팀에 '침묵'으로 항의했다는 것이 곽 전 의원 설명입니다.
검찰은 알선수재·뇌물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한 1심 선고 이후 확보한 새로운 진술과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지만, 곽 전 의원은 마찬가지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반발하며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새롭게 확보한 진술·물증과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