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오늘(26일) 새벽 1시쯤 성남시 중원구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고 요구했고, 남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전 씨는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내부로 들어가려고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남 씨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전 씨에 대한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 씨는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전 씨를 석방했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 씨와 전 씨는 최근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종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전 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의혹 등이 불거졌고, 실제로 전 씨가 과거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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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