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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 주범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고교생 A(18)군의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은 두바이에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와 독일에 있는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통관 과정 중 독일 세관에서 적발된 점을 고려해 마약 밀수 범행을 미수로 판단하였으나 국제범죄 특성을 고려해 범행이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A군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군은 지난 5월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A군이 밀반입하려 한 2.9㎏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