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어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판단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