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정상화 될 가능성 있지만, 이 씨가 학교에 온다는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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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씨 / 사진=연합뉴스 |
1,000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던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85) 씨가 오늘(25일) 광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씨는 교비·사학연금 관련 횡령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습니다.
이 씨는 벌금 90억 원 중 54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노역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2007~2012년 8월까지 대학 4곳 교비 898억 원, 건설회사 자금 105억 원 등 총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홍복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 임의 처분, 회계 운영 부적정 등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임시이사가 선임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복학원은 광주 대광여고와 서진여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부채가 43억 원에 이르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자를 포함하면 59억 원에 이르는 데다 통학로 부지 사용 등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홍복학원 정상화를 위해 교육청, 학부모·시민단체, 법조계 등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2월 첫 회의를 열어 홍복학원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학교 설립자인 이 씨가 출소함에 따라 부채를 납부하면 학교를 다시 찾을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육단체는 '비리를 저지른 이 씨가 학교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씨가 수익용 기본재산 21억 원 등을 임의로 처분하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만큼, 부채를 갚고 임시이사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학원도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학원 정상화 여부는 교육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