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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 / 사진=연합뉴스 |
전국 소년체전 출전을 앞둔 중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40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전남 소재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중순쯤 중학교 체육관에서 10대 중학생 B양을 때리는 등 12~15살 여학생 10여 명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당시 펜싱 칼로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